상속세에 대한 모든 정보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간에 재산을 주고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금은 상속세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 때는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율 그리고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속세란?
우선 상속세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현금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내외 재산이 모두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범위로 간주합니다.
상속권 우선순위
-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 손 이내의 혈족
여기서 직계비속/직계존속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기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혈연관계를 의미하고, 직계존속은 본인 기준으로 위쪽에 연결된 혈연관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혈연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장모님은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 기초공제 : 2억 원
상속세의 기초 공제금액은 2억 원입니다. 즉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도 2억 원까지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인적공제
- 배우자 공제 : 5억 원 이상 (최대 30억 원)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 원 (65세 이상)
- 미성년자 : (19세 - 현재 나이) X 1,000만 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의 기대 여명 X 1,000만 원
인적공제를 살펴보면 배우자 공제 금액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제한도 중 배우자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가장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 기본 공제가 총 5억 원인데,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더라도 5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30억 원 이내의 상속재산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30억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가액을 고려해주어야 합니다.
약간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상속 대상이 배우자 + 자녀 1명인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60% 한도이므로 만약에 50억이 있다면 60% 한도에 따라 30억을 상속받을 수 있고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 자녀 2명인 경우의 배우자 법적상속분은 42%, 배우자 + 자녀 3명은 배우자의 법적상속분이 33%가 됩니다.
추가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미성년자의 인적 공제 부분인데 만약 자녀의 나이가 15살이라면 (19세 - 15세) X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하며 총 4,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상속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상속세율은 총 과세 표준에 따라 총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 재산가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세액
이렇게 설명드리더라도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계산 금액은 단순 예측용이기에 상속되는 재산이 많고 복잡하다면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상속세와 자주 비교되는 것이 증여세인데요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의 차이는 맞지만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유가족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인 반면,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도 5구간으로 나뉘며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공제하며 누진 공제액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 : 재산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
상속세 : 재산가액 - 기본공제(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등) = 과세표준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자녀 공제 등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과세 표준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굳이 비교하자면 상속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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